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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제1조(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수학과총동문회 (이하 “이 회”라 함)라 한다.
제2조(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 수학과(이하 “수학과”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5조(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3 장 임 원 ▒▒
제12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임원의 의무)
제15조(회장)
제16조(부회장)
제17조(사무총장)
제18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상임이사와 이사)
①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각 입학동기별 회장 1명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220조(감사)
①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명예회장과 고문)
①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제22조(회의)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고문, 명예회장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3. 상임이사, 이사
4. 지역지회 및 직장지회 총무 중 이 회에 등록된 자
제1324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SMS, SNS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회원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5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대의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등
3.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제27조(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
6.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9.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제출할 의안
11.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12. 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③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전항의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기획관리담당부회장이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운영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
▒▒ 제 5 장 기 관 ▒▒
제29조(사무국)
①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②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①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 :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 각종 행사 기획,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분과위원회 :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 지역·직장지회 활동지원,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섭외홍보분과위원회 :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재무총무분과위원회 : 이 회의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분과위원회 : 정,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IT분과위원회 : IT산업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분과위원회 :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6 장 재 정 ▒▒
제33조(회계연도)
①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734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35조(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7 장 지 회 ▒▒
제36조(구성)
①지회는 직능별지회,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
②직능별 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④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운영)
①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개정을 의결한 2018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